이혼시에 결혼전에 형성한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결혼전에 형성한 현금+부동산 자산이 꽤 되는데요.(빚은 없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주선민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혼인기간이 10년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5:5는 아니며 결혼 전에 형성한 자산이라도 혼인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유지, 관리, 형성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의 재산은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과 부부의 특유재산으로 구분됩니다.

혼인 전 형성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혼인 후에도 부부가 공동으로 유지, 관리, 형성에 기여했다면 특유재산이라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 전 형성된 부동산을 결혼 후 부부가 공동으로 거주하거나, 결혼 전 형성된 예금을 결혼 후 부부 공동생활의 경비로 사용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 결혼 후에도 부부가 공동으로 유지, 관리,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결혼 전에 형성한 자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재산분할 시 혼인기간, 부부의 경제적 형편, 재산의 형성 경위, 부부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 혼인기간이 10년으로 길고, 결혼 후 부부가 공동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 형편이 상대적으로 열악했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결혼 전 자산을 형성하는 데 와이프가 기여한 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위 사례에서 결혼 전에 형성한 자산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재산분할 비율을 낮게 책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와의 무료 상담을 원하는 경우 아래 네임카드를 참고해주세요.

법무법인 강현(1644-8945)

https://cafe.law-korea.com/w3mj

사랑과전쟁 카페 - 이혼, 상간녀 ... : 네이버 카페

이혼전문, 상간소전문, 가사법 전문 변호사

cafe.law-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