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파산 신청할지 임의배당할지 고민입니다.

남편이 사망한 이후 한정승인을 하여 신문공고까지 마쳤습니다. 근데 워낙 돈을 많이 빌리기도 했고, 어떻게 나누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한정승인 파산 신청이나 임의배당 하려고 하는데 어떤 걸 하면 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피상속인이 남겨둔 재산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고자 할 때 채권자가 너무 많고 부동산 및 자동차로 상속받은 경우라면 어떻게 채권자에게 나누어야 할 지 어려움이 있으실 겁니다.

이는 임의배당은 스스로 채권자에게 직접 배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 질문자의 경우 혼자서 배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한정승인 파산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파산 신청이란 법원에서 지정하고 있는 파산관재인에게 배당 절차를 모두 맡기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는 파산 관재인이 모두 담당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라 할 지라도 안전하고 편하게 가능합니다.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소송에서 벗어날 수 있죠.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파산 신청을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이 절차까지 모두 마쳐야 상속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변호사와 함께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저에게 문의해 주셔도 되는데요.

아래 임의배당 및 파산신청에 대해서 자세하게 적은 칼럼과 신청 안내 칼럼도 함께 첨부해 놓을 테니, 함께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정승인임의배당 상속재산파산신청 차이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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