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폭력에 의한 형사고소

현재 유책인 처가 이혼소송을 제기중이며 12 월경 집에서 당시 초 2.6두자녀 앞에서 술을 먹다가 처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처가 식탁위 소주병으로 제 머리를 가격하여 병이 깨지고. . 제 머리채를 움켜쥐고 흔들다가 과도를 집어들었습니다. 이때 초2작은딸이 말렸다고 하며 정신이 없는저를 멱살을 잡고 끓어 않히고 후라이팬으로 또 가격하려는 것을 작은애가 울면서 말렸다고 합니다. 이부분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잠시후 정신을 차리고 깨자 병조각을 치우는 동안도 처는 분을 삭히지 못하고 서있기만 했습니다. 당시 신고도 안하고 병원도 가지 않았으나 머리의 붓기는 이주정도가 지속되었구요. 진단서나 신고 내역도 없고 초2 자녀의 녹취만으로도 증거삼아 신고가 가능한가 문의드립니다. 된다면 처벌수위도 대략 알고싶고 벌금도 나온다는데 별개로 폭력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한가요? 처와는 이혼결심이 된 상태입니다. 이혼소송이나 양육권 지정에도 도움이 되고자 고소하려 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가정법원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경우, 귀하의 처가 가정폭력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가능 여부

귀하의 경우, 초등학생 자녀의 진술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처가 가정폭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처벌 수위

귀하의 처가 가정폭력으로 처벌받을 경우, 다음과 같은 수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자료 청구

귀하의 처가 가정폭력을 행사함으로써 귀하가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액수는 귀하의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혼소송이나 양육권 지정

귀하가 이혼소송을 제기할 경우, 가정폭력은 귀하의 유책사유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권 지정에서도 귀하의 처가 가정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귀하가 양육권을 취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고소 방법

귀하가 고소를 하려면, 관할 경찰서에 가정폭력범죄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 ▶사건 개요

  • ▶피해자 및 가해자 인적사항

  • ▶증거자료

변호사 선임

가정폭력으로 고소를 하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귀하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고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귀하의 처가 가정폭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한 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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