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상속자의 상속포기(미성년자)

저의 오빠가 사망을 해서 오빠의 자녀와 배우자는 상속포기 한 상태이고
2순위도 아마 진행중일겁니다(저와 오빠는 어머니가 다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상속이 됩니다. 따라서 선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한 경우 4촌까지는 상속포기해야 합니다.

2)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인감증명서는 필요하지만, 인감도장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에 기한내 상속포기심판청구서 제출하고, 미비한 서류는 보정서를 통해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3)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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