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숙려기간중

14개월 남자 아기가 있습니다
4월에 별거 후 합의이혼 했다가 협의가 안맞아서
법원을 안나갔다 서류 정리하고 싶어서
이번에 또 법원가서 협의이혼 하고왔습니다
판사재판만 남았는데 모는 친권 양육 다 포기하고 안키운다 했고 부가 다 갖고 양육비 받으며 키우기로 했습니다
한달정도 남았는데 부가 못키우겠다고 친권이랑 양육자 모로 바꾸는 서류 내고 온다고 하는데 서로 키우기 싫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애기를 입양 못보내는 건가요 ?
부모 둘다 키우기 싫다 그래서 입양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제 동의 없이 혼자가서 제출 할 수 있는걸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웅 입니다.

양육권자 협의가 안되면 협의이혼절차 추가 진행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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