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저번주에 관계를 맺었던 여성의 부모가 전화해서 저를 고소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고 피싱인줄 알고 차단하려 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누군지 알게 되어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가 SNS를 통해 만났던 여자애가 사실 미성년자였고 나이가 15살이라는 말과 함께 고소했고 벌 받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저한테는 성인이라고 했기에 전혀 몰랐다고 했지만 믿어주시지 않았고 그렇게 저는 경찰서까지 갔다 오게 되었습니다. 저한테 성인이라고 했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주장했는데 이런 발언이 도움이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톡- 상담변호사 도세훈 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제8조에 따른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서 16세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담자의 경우 미성년자인지 모르셨다고 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증거들이 있는지 여부부터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16세 이상에서 19세 미만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은 술이나 기타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는 있으나, 미성년자의제강간죄보다는 나은 부분이니,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혐의에서 벗어나심이 좋겠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비하여 미성년자와 관련이 되어있는 범죄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나이에 따라 상당한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니 상대방이 스스로 성인으로 꾸며 말한 등의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면 혼자서 대응하시지 마시고 성범죄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에 대해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청법위반 사건의 종류별 처벌수위와 대처법

2020년 3월, N번방 사건이라고도 불리는 성 착취물 사건의 주범들이 검거되었습니다. 피해자 중의 대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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