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법무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후견인 신청을 원하시는군요.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성년후견인 :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정신적인 제약으로 인해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불가한 경우, 성년후견인 제도를 통해 피후견인을 지속적인 보호 및 감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정후견인 :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정신적인 제약으로 사무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한하여 법원이 일정한 자격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성년후견인보다 권한의 범위가 좁죠.
특정후견인 :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정신적인 제약으로 후원 및 특정 사무 관련하여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청구에 따라 후견인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임의후견인 :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정신적인 제약으로 사무 처리가 부족한 상황이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을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 관리 및 신상 보호 등을 다른 자에게 위탁하고 그 대리권을 수여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자의 배우자의 경우 치매가 심한 정도가 아니라면 한정후견인 및 특정후견인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피후견인의 치매 정도를 파악하지 못하여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상담을 원하신다면 성년후견인법무사에게 문의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텐데, 아래 링크로 문의해 주신다면 제가 빠르게 회신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의 중요한 결정권을 가지는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신청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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