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법무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내가 치매가 심해져서 후견인 신청 원합니다. 근데 자주 오락가락 하긴 하는데, 엄청 심한 정도는 아닙니다. 점점 심해지는거 같아서 후견인 신청 하려고 하는데, 종류도 많더라구요. 성년후견인법무사에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후견인 신청을 원하시는군요.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성년후견인 :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정신적인 제약으로 인해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불가한 경우, 성년후견인 제도를 통해 피후견인을 지속적인 보호 및 감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정후견인 :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정신적인 제약으로 사무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한하여 법원이 일정한 자격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성년후견인보다 권한의 범위가 좁죠.

특정후견인 :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정신적인 제약으로 후원 및 특정 사무 관련하여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청구에 따라 후견인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임의후견인 :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정신적인 제약으로 사무 처리가 부족한 상황이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을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 관리 및 신상 보호 등을 다른 자에게 위탁하고 그 대리권을 수여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자의 배우자의 경우 치매가 심한 정도가 아니라면 한정후견인 및 특정후견인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피후견인의 치매 정도를 파악하지 못하여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상담을 원하신다면 성년후견인법무사에게 문의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텐데, 아래 링크로 문의해 주신다면 제가 빠르게 회신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의 중요한 결정권을 가지는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신청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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