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의 만남.

유부녀인줄은 전혀모르는상태로 만남을 유지해오다가
여자쪽 남편측에서 조정이혼서를 받았고
현재 진행중으로 알고있습니다.

저는 진짜 유부녀인줄은 꿈에도 몰랐고..
그렇기에 사랑을 키워왔는데..
지금 상황에 상간남입장이 되어버려서
적잖이 당황을 많이하고있습니다.

여자측은 본인이 다 잘못한거고.
이혼에 대해서도 남편측한테 위자료든 친권이든 양육비든
다 합의해주고 이혼을 빨리 할려고 노력중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저 또한 여자가 저에게 사실을 말해준뒤
여자측에게 모든 연락이 차단된상태인데요..

어디까지나 여자측 입장으로 얘길들은것이기는 하나..
그때 들은걸로는
여자측에서 결혼자체가 싫었으나.
자식이 생겨 어쩔수없이 혼인신고를 했지만
자식을 놓고나서도 이건 아니다싶어
계속 남편한테 이혼을 요구했으나
남편은 자식을 들먹이며 이혼을 거절해오다가
이번에 외도한걸 알고 그걸로 지금상황이 된것이라고 들었구요.

애초에 화목한가정도 아녔으며..
여자는 정신적으로 엄청 힘든상황이라고 듣긴했습니다.

궁금한점은.

이혼후에 저랑 다시 만나는것은.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클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여자친구가 이혼한 이후에 만나는 것은 위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이 경우, 여자가 혼인 중에 있었다는 사실은 몰랐을 것, 알게 된 날부터는 만남을 이어가지 않았을 것, 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해 명확한 증거로 증명할 수 있다면, 차후 이혼한 이후에 다시 만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3)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4)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네이버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5) 이혼 및 상속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일반 민사 사건과 다른 독특한 특징(ex. 사전처분, 가사조사, 조정전치주의 등)이 많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는지’에 관한 이런저런 고민들…

상담 요청 중 가장 많은 질문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본인 소송이 원칙이고, 변호사 선임은 어디까지나 선택사항입니다. 따라서 증거 관계가 분명하거나 절차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증거나 절차상 어려움이 있거나, 매번 법정에 출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의뢰인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는, 아마도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인생에서 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야 `1 ~ 3번정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가능하면 마음에 드는 변호사(말이 잘 통하는 변호사, 호감이 가는 변호사.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 등)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소송을 6개월 ~ 12개월 정도 진행되는데, 그 기간동안 의뢰인과 변호사는 한 팀이 됩니다. 같은 팀이 될 사람이라면, 당연히 좋아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는, 수임료 많이 주는 의뢰인보다는, 제가 좋아할 수 있는 의뢰인의 사건을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변호사인 제가 그러할진대, 의뢰인분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사전문변호사 또는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전문 변호사 등록번호(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직접 관리, 인정하는 번호입니다)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