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변호사사무실 문의 드립니다 배우자 외도문제입니다

김포변호사사무실 문의 드립니다 배우자 외도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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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배우자 외도 문제로 김포변호사사무실과의 상담을 원하시군요.

아시다시피 지난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됐고 현재 상간녀를 응징할 수 있는 방법에는 위자료 청구소송이 유일합니다.

부부의 정조의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는 부정행위로 판단돼 이혼사유가 됩니다.

법원에서는 불륜 기간과 수위, 혼인 기간, 경제적 여건, 피해자의 고통 정도 등의 요소를 참작하여 적정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는데요.

통상적으로 승소 시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의 위자료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높은 근액의 위자료 청구를 원한다면 김포변호사사무실과 상담후 적절한 전략을 세우면 보다 쉽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 김호변호사사무실에서 상담을 받고 싶으시다면 아래 블로그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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