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유책배우자 이혼소송중

상간유책배우자와 이혼소송중인데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상담변호사 이재호 입니다.

● 현재 이혼소송 계속 중이시라면 대부분 위자료 청구가 들어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정에 의하여 일단 이혼소송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수임계약이라면 변호사측의 사유가 아니므로 환불이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 따라서, 추후에 이혼 소송이 아닌 위자료 소송만 따로 제기하더라도 이혼 사건의 수임료 정도는 아닐지라도 어느정도의 수임료는 지급하셔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위 답변은 실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상담을 거치지 않은 일반적 답변이므로

온라인 상담의 한계상 단순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지원앞 법률사무소 율민 변호사 이재호, 김광웅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