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관련하여

남편은 은퇴하엿고 연금생활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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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장은영 변호사입니다.

혼인기간이 25년 이상으로, 부부 사이의 갈등이 심각하여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금분할은 이혼 시 부부의 혼인기간 동안 가입한 연금 가치의 절반을 재산분할로 일시 지급하거나, 연금가입자가 연금을 수령할 시점에 연금가액을 혼인기간에 대비하여 환산하여 그 절반을 분할하여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귀하의 경우 남편이 은퇴한 연금생활자이므로 연금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남편이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연금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금분할 청구권은 이혼이 확정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을 제기하실 때 연금분할도 함께 청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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