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친권포기랑 아이 입양을 상대방이 원해요

이혼한지는 2년정도 되어갑니다.

결혼생활 약10년 동안 딸 아이낳고 처가 자궁쪽으로 안좋아 수술.시술 포함20회 가까이 했구요
전 그동안 구입한 아파트와 자산을 거의 탕진했습니다
2년 전에 일하다 심하게 다쳐 산재로 2년동안 수술4번 했지만 좋아지질 않고 현재 할 수 있는. 경비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한지도 몇일 되지 않았구요

결혼당시 처가 쪽에 도움받은거 없고 제가 돈 모아산 아파트(현재 대출빼고 판매시 6천만원)를 이혼당시 아이 학교 문제 비롯해 여러가지 걸려 전처 앞으로 해주고 생활@수술비 등으로 어머니께 빌린 (4천만원)도 제가 갚기로 하고 양육비로 80만원 공증 했다가 사정이 좋지않아 50만원에 다시 공증했습니다.
그리고 전처는 이혼하자 마자 재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사실 결혼생활중에도 몇번 바람 피다가 저한테 들킨적도 있구요 제가 산재로 병원생활할때 지금 남편을 만난거 같은데 증거는 없습니다 바람피워도 관심도 없었구요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약 1년전 전처가 아이 이름 성(새아빠)바꿔달라 하더라구요 학교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아무 조건 없이 바꿔 줬습니다.

현재는 친권포기 및 서류작성(아이입양절차예정)을 해달라더군요 과연 아이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판단하려합니다

이번에는 내 몸이 이러니(허리디스크 시술수술3회.무릅연골수술 4회)
양육비를 면제해달라.. 잘 살지 않느냐. 공증을 써주면 해주겠다고 했고 알겠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욕심이 엄청. 난 사람인데 써준다는게 믿기지 않아 알아보니 친권포기.양육비면제공증 해도 나중에라도 소송하면 밀린 양육비까지 내야 되더군요

1.현재 친권포기 양육비 공증을 하더라도 양육비청구시 위자료 1억 이런식으로 토를 달면 괜찮을까요?

2.안된다면 약육비 감액신청은 어떻게 신청 하는 건가요

3.아이를 도통. 보여줄려고 하지 않습니다
3달에. 한번 저녁 같이 먹는 수준이며
아이 정서에 안좋다는 변명 뿐 입니다
양육비는 현재 상황을 얘기해주고 지금은 중단한. 상태 입니다 전처도 동의했습니다

4.면접교섭권..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만날자격이 없나요? 전처가 동의했는데도요?
혹시나 진짜 일까 싶어 딸아이에게 물어봤는데 언제 보냐고 도리어 저한테 묻습니다
양육권 포기해도 면접권도 없어지는가요?

5.전처가 말하길 아이가 만19세 넘으면 밀린양육비도 면제 된다는 데 맞는 말인가요?

결혼전 구매한 아파트도 주고 빛도 내가 가지고 오고
양육비도 내야합니다
지금 상황에 빛(대출금)도 갚고 양육비도 줘야하는데 생활이 안됩니다
전처는 좋은차에 벌이좋은 새 남편이랑 잘 살구요

더 자세하게 할. 말이 많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언이나 법적조치사항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도 안되면 재산분할 재신청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위와 같은 합의는 법률상 무효합니다.

2) 혼인 당시에 비해 악화된 경제사정에 대한 소명자료를 준비하셔서 법원에 양육비감액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3) 면접교섭이행명령신청을 하시면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간에 자녀를 면접교섭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로 진행하세요.

4) 자녀가 만19세가 되면 양육비지급의무는 소멸합니다. 다만 앞으로 발생할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일 뿐 과거양육비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5)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6)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네이버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7) 이혼 및 상속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일반 민사 사건과 다른 독특한 특징(ex. 사전처분, 가사조사, 조정전치주의 등)이 많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는지’에 관한 이런저런 고민들…

상담 요청 중 가장 많은 질문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본인 소송이 원칙이고, 변호사 선임은 어디까지나 선택사항입니다. 따라서 증거 관계가 분명하거나 절차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증거나 절차상 어려움이 있거나, 매번 법정에 출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의뢰인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는, 아마도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인생에서 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야 `1 ~ 3번정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가능하면 마음에 드는 변호사(말이 잘 통하는 변호사, 호감이 가는 변호사.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 등)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소송을 6개월 ~ 12개월 정도 진행되는데, 그 기간동안 의뢰인과 변호사는 한 팀이 됩니다. 같은 팀이 될 사람이라면, 당연히 좋아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는, 수임료 많이 주는 의뢰인보다는, 제가 좋아할 수 있는 의뢰인의 사건을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변호사인 제가 그러할진대, 의뢰인분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또는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전문 변호사 등록번호(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직접 관리, 인정하는 번호입니다)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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