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빚대물림방지법, 알려주세요.
남편이 사망하여 배우자인 저와 자녀가 빚을 상속받게 되었는데요. 자녀가 미성년자입니다. 아이에게 피해가 없도록 미성년자빚대물림방지법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사망하여 빚을 물려받게 되었다면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해야하는데요.
일반적인 상속포기 절차와 달리 미성년자의 경우 추가적으로 준비해야하는 필요서류들이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스스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미성년자 상속포기의 경우 친권을 가지고 있는 부모나 법정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야합니다.
통상적인 상속포기 서류와 더불어 친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필요서류들의 누락은 법원의 기각 또는 보정명령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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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신고서류 준비 이렇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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