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에 이혼하고나서도 거주는따로했지만 서로오가며부부처럼살았고 19...

2002년에 이혼하고나서도
거주는따로했지만 서로오가며부부처럼살았고 19년도에남편이 알츠하이머로인해 공무원그만두면서 혼인신고하려했으나 시누이들때문에 못하고 21년에혼인신고했고 알츠하이머상태가 나빠져제가돌보고있는데 남편사망시유족연금어떻게 되는지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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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가정법원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유족연금은 나이, 보험료 납부 기간, 가입 종류 등 여러 요소에 따라 유족연금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유족연금은 남편 또는 아내가 사망한 경우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지급됩니다.

유족연금의 신청 및 지급 절차, 실제 수령액 등은 해당 보험제도의 정책에 따라 달라 지므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 또는 해당 보험사와 직접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알츠하이머로 인해 혼인신고 이전부터 동거하며 부부처럼 살았다면, 이 부분 역시 법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현재 상황과 관계된 법적인 문제와 권리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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