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에 이혼하고나서도 거주는따로했지만 서로오가며부부처럼살았고 19...
2002년에 이혼하고나서도
거주는따로했지만 서로오가며부부처럼살았고 19년도에남편이 알츠하이머로인해 공무원그만두면서 혼인신고하려했으나 시누이들때문에 못하고 21년에혼인신고했고 알츠하이머상태가 나빠져제가돌보고있는데 남편사망시유족연금어떻게 되는지알고싶어요
거주는따로했지만 서로오가며부부처럼살았고 19년도에남편이 알츠하이머로인해 공무원그만두면서 혼인신고하려했으나 시누이들때문에 못하고 21년에혼인신고했고 알츠하이머상태가 나빠져제가돌보고있는데 남편사망시유족연금어떻게 되는지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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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가정법원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유족연금은 나이, 보험료 납부 기간, 가입 종류 등 여러 요소에 따라 유족연금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유족연금은 남편 또는 아내가 사망한 경우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지급됩니다.
유족연금의 신청 및 지급 절차, 실제 수령액 등은 해당 보험제도의 정책에 따라 달라 지므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 또는 해당 보험사와 직접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알츠하이머로 인해 혼인신고 이전부터 동거하며 부부처럼 살았다면, 이 부분 역시 법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현재 상황과 관계된 법적인 문제와 권리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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