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 관련
제가 이혼 하여 자녀 둘이 있습니다.
전 처는 친권을 포기 하였고
제가 지금 재혼을 하여 새 배우자가 친권자로 하고싶은데
살짝 알아보니 친양자 입양?을 해야한다고
생모의 동의가 필요 하다는데
지금 배우자가 전 배우자랑 아는사이여서 그걸 알리지않고
싶은데 그게 가능한가요?
전 처는 친권을 포기 하였고
제가 지금 재혼을 하여 새 배우자가 친권자로 하고싶은데
살짝 알아보니 친양자 입양?을 해야한다고
생모의 동의가 필요 하다는데
지금 배우자가 전 배우자랑 아는사이여서 그걸 알리지않고
싶은데 그게 가능한가요?
👽👽최고의 답변👽👽
사법고시 출신
/ 서울대 졸업
/ 대한변호사협회등록 민사전문변호사
대구시지경산. 친양자입양변호사 권용덕입니다.
사건의뢰관련 문의나 방문상담 예약 등과는 무관한
단순 궁금증해결 무료전화법률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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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지않고
싶은데 그게 가능한가요?
->
생모가 행방불명 상태라든가 식물인간 상태라든가
그렇지 않은 이상
사실상 합법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http://blog.law-korea.com/lawyer_kyd
대구 로앤컨설팅 변호사 권용덕 : 네이버 블로그
서울대 졸업 / 사법고시 출신 / 변협등록 형사전문 / 변협등록 민사전문 / 대구변호사 권용덕 / 방문예약 0507-1309-1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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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권용덕
대구광역시 수성구 알파시티1로42길 17 이니셜타운 4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