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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박동일 입니다.

이혼 시 가장 많은 갈등을 만들어 내는 것이 재산분할에 대한 부분인데 부부 공동의 자산은 이혼재산분할 합의서 및 각자의 이혼재산분할기여도에 따라 나눠지게 됩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취득한 자산이 바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데 결혼생활 동안에 공동으로 취득한 모든 자산은 법률혼 해소후 공평하게 해소해야합니다.

만약 부부가 자체적으로 이혼재산분할기여도를 평가하고 자산 비율에 합의하지 못한다면, 법원에서 각각의 조정이혼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여 나누게 됩니다.

따라서 이혼재산분할합의서 작성과 기여도 증명을 위해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본 법무법인 대륜의 창원 변호사사무실로 방문하셔서 상담먼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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