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랑양육비는각각따로청구가능

위자료랑양육비는각각따로청구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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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추은혜 변호사입니다.

위자료와 양육비는 각각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대한 위자료로서,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 양육비는 각각 다른 성격의 청구권이므로, 둘 중 하나를 청구했다고 해서 다른 하나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하게 되었다면, 위자료와 양육비를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 양육비의 청구액은 법원이 당사자의 경제적 능력, 혼인 기간, 배우자의 잘못의 정도, 자녀의 연령, 양육비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위자료와 양육비는 이혼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청구권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위자료와 양육비에 대한 청구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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