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사망신고 친족법상 효력

출생이나 사망의 경우 신고를 해야만 친족법상의 효력이 생기는지?

혹은 신고 여부가 상관 없이 출생/사망으로써 효력이 생기고 신고는 단지 신분관계의 정정(이미 발생한 사실관계에 부합하도록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사항을 정정)하는 의미만 있는지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경식 변호사입니다.

출생이나 사망은 그 자체로서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신고를 하여야만 친족법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출생이나 사망 그 자체로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신고는 단지 보고하는 효력만이 있고, 창설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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