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돌아가면서 보험금지정인 저한태 지정했는데 누나가 저위임장들고나서 포기하면 지정인이 취소될까여?

어머니가 돌아가면서 보험금지정인 저한태 지정했는데 누나가 저위임장들고나서 포기하면 지정인이 취소될까여?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네, 누나가 위임장을 가지고 포기하면 지정인이 취소됩니다.

보험금지정인은 보험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금을 받을 사람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인은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임장은 위임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권리를 대행하게 하는 문서입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금청구권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인은 위임장의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어머니가 귀하를 보험금지정인으로 지정하고, 누나에게 위임장을 발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누나가 위임장을 가지고 포기하면, 보험금청구권은 귀하에게 복귀하게 됩니다. 따라서, 누나가 위임장을 가지고 포기하면 지정인이 취소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서에 별도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정인이 취소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계약서에 "보험금청구권의 포기는 보험계약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누나가 위임장을 가지고 포기하더라도 지정인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보험계약서를 확인하여 누나가 위임장을 가지고 포기하더라도 지정인이 취소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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