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F4로 거주중인 조선족입니다. 전남편 (중국조선족)과 이...

안녕하세요
저는 F4로 거주중인 조선족입니다.
전남편 (중국조선족)과 이혼한상태입니다.
아기도 있습니다.지금13살입니다.
아기가2살때 이혼했고 중국에서 이혼증도 발급 되어있는데 지금 까지 양육비를 받지못했습니다.
한국에서 신고해도 양육비 받을수 있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톡- 상담변호사 법무법인 휘명, 심희정 입니다.

현재 두분 모두 한국에 거주 중이시라면 한국 가정법원을 통해 양육비 지급청구 소송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13살까지 받지 못한 양육비에 대하여 과거양육비 지급청구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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