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사는데 한국에 미상속된 딱에 대한 권리를 찾을수 있는지요

중학교때 이혼을 하여 미국에  어머니와 형제가 이민을 가고 아버지는 한국에서 재가하여 돌아가실때까지 친가식구들과 연락 한 번 하지 않고 지냈었는데 최근들어  안동에 미상속분의 할아버지 땅이 남아있다고 그걸 상의하자는 작은아버지라는 사람이 최근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진 변호사 입니다.

다른 것은 맞는데 부인에게 50%는 아닙니다.

자녀의 1.5배이지 50%가 아닙니다.

변호사 선임 시 변호사의 경력 및 주된 업무분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모쪼록 원만한 해결이 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