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활관하여

안녕하세요 재산분활에 관련된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연락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협의이혼을 신청후 숙려기간중인데요 같이 살는동안 제명의에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빛이 1800정도 있습니다 생활비도 숙려기간중 주겠다고 말해놓고선 이핑계저핑계하면서 카드 쓸대로 다써놓고 결국 돈 없다며 안주더군요
지금 이런 상황중에 남편이 양육비를 자기는 100만 벌어서 35만 주겠다는둥 양육권 친권 가져갈꺼라는둥 협박을 하여 제가 이혼이나 빨리 처리하게 집 보증금 500만 주고 알아서 하겠다고하며 양육비 50이라도 달라고 하던 중이였습니다 (50양육비한번줬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닌것 하여 숙려기간 끝난후 이혼이 성립 되면 재산분활 소송을 걸 생각중이였습니다(남편은모르는상황입니다) 근데 갑자기 연락와서 제가 보증금 500만 받고 빛 알아서 하겠다는거에 대한 서류를 써달라고 하던군요 제가 이걸 써주게 되면 협의이혼 성립된후 제가 재산분활소송을 걸수없게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협의서는 협의이혼이 성립하면 효력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재산분할협의에 크게 문제가 있거나 하는 등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협의한 이후에 소송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3)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4)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네이버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5) 이혼 및 상속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일반 민사 사건과 다른 독특한 특징(ex. 사전처분, 가사조사, 조정전치주의 등)이 많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는지’에 관한 이런저런 고민들…

상담 요청 중 가장 많은 질문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본인 소송이 원칙이고, 변호사 선임은 어디까지나 선택사항입니다. 따라서 증거 관계가 분명하거나 절차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증거나 절차상 어려움이 있거나, 매번 법정에 출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의뢰인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는, 아마도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인생에서 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야 `1 ~ 3번정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가능하면 마음에 드는 변호사(말이 잘 통하는 변호사, 호감이 가는 변호사.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 등)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소송을 6개월 ~ 12개월 정도 진행되는데, 그 기간동안 의뢰인과 변호사는 한 팀이 됩니다. 같은 팀이 될 사람이라면, 당연히 좋아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는, 수임료 많이 주는 의뢰인보다는, 제가 좋아할 수 있는 의뢰인의 사건을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변호사인 제가 그러할진대, 의뢰인분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또는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전문 변호사 등록번호(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직접 관리, 인정하는 번호입니다)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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