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온지 얼마안됐는데 남양주상간녀소송을 해야될 것 같아요

남편이 어느날부터인가 꽃을 자꾸 사오더라고요. 이 양반이 미쳤나 싶었어요. 왜냐하면 결혼 7년차가 될 때까지 단 한번도 꽃을 선물해준다던가 이벤트를 해준 적이 없었기 떄문인데요. 아니나 다를까 언니한테 들었는데 이새끼까 꽃집 여자랑 바람을 피고 있었엉요.. 그래서 남양주상간녀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어떤 변호사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고 저는 아무튼 남편과 이혼소송도 하고 남양주상간녀소송도 진행해서 두 사람 모두 벌주고 싶네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365일 '이혼'하는 변호사 길인영입니다.

네,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도 하실 수 있고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제대로된 소송을 위해서는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확실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마련하셔야 하는데요.

주의할 점이 있다면 증거는 합법적으로 확보하셔야 합니다.

사람을 고용해서 미행하거나 불법적인 경로로 취득한 증거는 재판에서 효력이 없으니 이점 유의해주세요.

또, 상간녀가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있다면 더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청구해 볼수 있으니 필히 전문변호인과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 전 대법원 국선 변호인

- 조달청, 화성시, 서울특별시의회, 노원구의회, 서울 교통공사 등 자문 다수

- 법무법인 정세

- 법무법인 이레

-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의 경력을 토대로

현재 200인 규모 중견로펌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이혼/가사 센터를 이끌며 누적 4,086건의 이혼/가사 성공사례를 쌓아오고 있습니다.

저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이혼이 더 나은 선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의뢰인의 우선순위'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대응 전략을 수립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랑이 아닙니다.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혼/가사 소송의 특성을 알기에, 최소한 제가 누군지 안 뒤에 저를 믿고 맡겨주셨으면 하는 저의 진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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