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하면은

배우자 자식 사촌들이 상속포기 하면 나중에 태어날 손주에 그 손주에 사촌에 자식에 그렇게 계속 빚이 대물림 되는게 맞는건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동운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 대신 한정승인을 하시면 상속권이 차순위 상속권자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를 하실 경우, 차순위 상속권자가 상속을 받게 되는데 차순위 상속권자도 이후 상속포기를 하시거나 한정승인을 하면 됩니다.

태아의 경우, 추후 상속권자가 될 수 있지만 상속포기를 하거나 특별한정승인을 하면 되므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정 동 운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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