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 조정이혼

해외 출장중에 있습니다
지금 와이프와 이혼을 하려고합니다
제가 한국에 8일정도 머무를수있는 시간이있는데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사랑과전쟁 카페에서 활동중인 추은혜 변호사입니다.

조정이혼을 진행하실 경우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조정이혼은 당사자 쌍방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절차이므로, 법원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정이혼을 진행하시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시면 됩니다.

  1. 조정 신청서 작성

먼저, 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조정 신청서에는 당사자의 인적사항, 이혼에 관한 합의 내용,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 내용, 양육비에 관한 합의 내용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1. 조정기일 지정

조정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조정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를 출석시킵니다. 조정기일에는 조정위원이 당사자와 만나 이혼에 관한 합의 내용을 확인하고, 조정 성립을 위해 노력합니다.

  1. 조정 성립

조정기일에서 당사자가 이혼에 관한 모든 사항에 합의한 경우, 조정위원은 조정조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교부합니다. 조정조서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조정조서를 작성하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1. 이혼신고

조정조서를 작성받으신 후에는,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혼신고는 당사자가 함께 하거나, 한쪽 당사자가 혼자서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저희와 함께해 보세요, 우리는 질문자님과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https://cafe.law-korea.com/w3mj

사랑과전쟁 카페 - 이혼, 상간녀 ... : 네이버 카페

이혼전문, 상간소전문, 가사법 전문 변호사

cafe.law-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