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외국인과 이혼할려는데 절차와 기간이 어느정도될까요

한국에 있을때 미군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등록도차도 안되어있어서 재외국인등본발급이 안됩니다
결혼당시 결혼하기 싫었는데 미군법때문에 서류 제출한이상 벌금나외서 징계먹는다고 협박해서 신분증이랑 도장 던저줬더니 혼자 가서 혼인신고를 했더라고요
미군법상 2년지나면 이혼된대서
이혼할수있는 기간이 되어 할려고 합니다
한국 거주한적도 없고 한국에 있지도 않은데
협의이혼으로 어떻게 하면 되나요
서류는 뭐뭐 필요할까요
변호사 선임할 돈도 없어서 혼자 해야합니다
기간이 오래걸릴까요
자세하게 알려주시거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사랑과전쟁 카페에서 활동중인 추은혜 변호사입니다.

미군 외국인과 이혼하는 경우, 한국 법률과 미군 법률이 모두 적용됩니다.

한국 법률에 따르면,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합의하여 이혼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내용을 담은 조정조서를 작성하는 조정이혼이나, 부부가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소송이혼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미군법상 2년이 지나면 이혼된 상태라고 하셨으므로, 한국 법률상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한국에 거주하지 않고 있고,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경우, 혼자서 이혼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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