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무혐의에 따른 잠정조치의 효력 상실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잠정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물어보니 유지된다 라고 사법경찰관에게 전달 받았습니다. 따로 법원에 취소 청구를 해야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불송치 이유서나, 사건 통지 결과서를 준비하고 잠정조치의 취소 청구서를 준비하여 법원에 방문할 예정이었는데, 잠정조치의 취소 청구서 양식에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1조 3항에 의거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취소를 요구한다 라는 내용이어서 해당 조항을 읽어보았습니다만, 2023년 7월 11일에 개정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5항 ⑤ 잠정조치 결정(제3항에 따라 잠정조치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제12조 및 제14조에서 같다)은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한 때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에 의하면 따로 절차를 밟거나 서면, 문자, 우편 등의 통보를 받지 않아도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하는 것이 맞나요? 고소 사건 접수가 7월 11일 전이고 결과는 9월 1일에 나왔습니다. 검사 확인은 9월 6일에 나왔구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공형진 변호사입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5항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자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을 한 때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 피해자가 고소한 사건에 대한 검사 불기소처분이나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이 발생하면 잠정조치의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고소 사건 접수가 7월 11일 이전에 이루어졌고, 검사 확인이 9월 6일에 나온 경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의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법률에 따라 잠정조치의 효력이 상실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잠정조치의 효력 상실 여부와 관련된 절차나 서면 통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법원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에 대한 해석은 변론의 여지가 있으며, 각각의 사건에 따라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변호사나 관련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