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혐의

2021년(고1) 처음으로 특수절도를 했습니다 (선도 조건부기소유예)
2022년 친구가 지갑을 훔쳐 카드를 써서 걸렸습니다(1호4호)
2022년 재판에서 1.4호를 받고 야간전화 받고나서
일주일 지난뒤 바로 사고를 처버렸습니다 특수절도 야간외출명령 어기고 피해금액 30만원 합의 했습니다
합의를 해도 다음 재판에서 심사원을 가고 나와서 1,2,3,4호 야간전화 6개월을 받았습니다. (심사원 가기 전)재판이 잡히기전 5월달에 또 다른지역에서 차털이 하다 걸려서 특수절도 건이 하나 있긴 합니다. 하지만 조사를 받지 못해서 심사원을 그낭 들어가고 국선변호사님께서 의견서에 청주에서 특수절도로 사고친게 있다 피해금액 50이다. 처분을 같이 내려달라고 하셨습니다. 조사 안 받은 사건은 병합이 안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불안합니다. 심사원에서 반성 다 하고 지금 10월까지 사고 안 치고 사회봉사 수강명령 학교도 덜 빠지면서 잘 가고 전화도 잘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 조사 받고 검찰로 넘어가면 재판을 보게되는데 이게 기소유예는 안 나올까요.. 5.8호 받나요..? 정말 불안합니다 심사원에서 나와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고 있는데 ㅜㅜ 현재 고3입니다 대학 안 가고 군대 바로 갈겁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비행사실, 과거비행력,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 합의 유무, 보호자의 보호능력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작성된 내용만으로는 몇 호의 처분이 내려질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합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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