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위자료

안녕하세요 작년에 통매음 고소를 당하고 벌금 100만원을 받아 분활납부 중인데 오늘 우편으로 부산 법원에서 소장이 날라왔는데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건 걸까요 ? 소장에 이렇게 적혀 왔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만 도와주세요 ㅠㅠㅠ 상대방이 민사를 건 거면 다시 재판을 봐야 하나요 아님 소장에 적힌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야 하는 건가요 ?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험과 고민을 진심으로 이해하고자 하며, 언제나 질문자님의 편에 있습니다. 어떤 문제에 직면하셨는지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맞춤형 해결책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민사소송을 제기해 온 것이 맞습니다.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을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했고, 질문자님은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셔서 답변서를 제출하세요.

2) 청구취지에 적힌 금원을 곧바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판사님에게 위와 같이 판결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내용이고, 판결이 내려지면 그때 가서 판결 주문에 따라 이행을 하시면 됩니다.

3)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답변은 문제 해결의 시작점을 제공하지만 특정 법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려면 상세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도 고려하시고요. 항상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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