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금 약속 후 출금을 해주지않는 구매대행 부업인데 어떤종류의 사기일까...
출금 약속 후 출금을 해주지않는 구매대행 부업인데 어떤종류의 사기일까요
폰지사기 / 일반사기
사진은 업체가 저에게 처음에 말한 정보 , 그 다음은 제가 업체측에 입금한 내용들입니다
![](https://i1.law-korea.com/files/44f0a3b1e3797b3a38d6058c9ea4f401.jpg)
![](https://i1.law-korea.com/files/c86a744e06ad51584db600c0eead8357.jpg)
![](https://i1.law-korea.com/files/d4707bc6052625ac51c995684d605c6d.jpg)
폰지사기 / 일반사기
사진은 업체가 저에게 처음에 말한 정보 , 그 다음은 제가 업체측에 입금한 내용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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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검사출신 조진희 변호사입니다.
둘다 입니다.
기본적으로 등록하지 않고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되고(소위 폰지사기),
이 과정에서 사기의 점이 있으면 사기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