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70만원의 사기를 당했습니다.
피의자와 연락은 되는 상태인데 9일째 돈을 주겠다는 말만하고 각종 변명을 대며 시간을 미루고 돈을 주지않고 있습니다.
혹시 이럴경우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그리고 제가 집주소를 아는경우 찾아가도 되나요?
답변 부들드립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며칠 더 기다려도 상대방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이체내역서, 대화내용 등 증거자료를 가지고 경찰서로 가서 피해사실을 말씀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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