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거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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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싸이트 사기 입니딘 절대 하지마시고
돈 입금도 하지마세요. ㅜㅜ
계속해서 피해자가 나오구 잇어요
![](https://i1.law-korea.com/files/1e22201159cc7d6b5199dd1f6b9abf59.jpg)
![](https://i1.law-korea.com/files/81f17ed5783be6b789313c26f4f334d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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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체내역서, 대화내용 등 증거자료를 가지고 경찰서로 가서 피해사실을 말씀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