읠세계약 ,갱신에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집 근저당 1순위 농협
•2순위 월세 보증금 (본인)
•묵시적 갱신 되었습니다
•구두로 월세 인상 합의하였숩니다
•집주인 9월초 기준으로 사금융 대출을 받는다고
세입자ㅡ서명 필요하다고 해서 해주었습니다

집주인이 근저당잡힌 금액에 일부를 갚고 (그래서 돈이 없어서 대출받는다고…) 이게
아무래도 집담보대출 금액 한도 늘리려는 것 같은데….
감액등기 권리를 받는다고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합니다

월세 달에 5만원 인상인데 보증금 선순위 지키는 법과
계약서에 특약이나 어떻게 준비해서 계약서를 써야할까요?

너무 귀찮게해서 조만간 나갈 예정인데
금저당에 절반이상을 갚긴했다는데
등기부 떼면 나온다고…. 이건 봐야아는거고


질문입니다

1.갱신계약서 써도 되는지요?
2.전입날짜 확정일자는 기존계약서를 가지고만 있으면
기본 계약조건은 지켜지는건가요? 순위
3.특약이나 어떤 내용을 추가하몀 좋을까요?
4.감액등기권리 받을때 세입자와의 갱신된 계약서가 필요 한건가요? 집 사진도 찍어 갔다고 합니다
5.부동산 수수료 관련해서 저도 부담해야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 조언도 있으시몀 같이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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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성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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