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전세권등기 말소를 안했는데...
임차인이 전세권등기 말소를 하지않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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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상담변호사 엄정숙 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부동산' 전문분야로 공식등록(제2013-72호, 제2013-71호)되어있는 '부동산 전문변호사'입니다.
전세권자의 목적물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말소의무와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민법 제317조). 임차인이 전세금을 반환받았음에도 목적물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말소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법원에 목적물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계약서 등의 소송에 필요한 명확한 입증자료들을 보지 않고 설명 드린 것이기에 저의 답변은 참고용 정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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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1.law-korea.com/files/0dbbdee11aef042394754c0375d6e07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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