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 보증금 반환 문제입니다

현재 일산 식사동의 빌라 임대인입니다
임차인은 22년 1월 30일을 계약날짜로 2년 계약했습니다
24년 1월 30일이 만기 날짜인데, 23년 5월 임대인 어머니께 임차인께서 욕설을 부으시며,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동의해주고 세입자가 구해지길 기다렸지만 지금 빌라왕 사건 때문인지 집값이 너무 떨어져서 보증금 3억6000만원으로 현 임차인이 들어와있는데 시세가 2억8000~3억1000만원으로 떨어져있는 상황이라 반환할 여력이 안됩니다
내년 1월30일까지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거나, 여력이 안된다면 집을 경매로 넘길 수 밖에 없는걸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성민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전세만기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응방법은 사안에 따라 다르니,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관련자료를 지참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하실만한 글을 소개해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 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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