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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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동영 변호사입니다.

상속채무가 금전채무 1억원이라면 이는 분할채무로 각 상속인이 각 5천만 원씩 분할 상속이 됩니다.

한정승인자가 5천만 원 및 이자를 납부하였다면 한정승인자는 추가로 채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채권자는 단순승인한 상속인을 상대로 나머지 5천만원 및 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단순승인한 채권자가 변제하지 않으면 판결등 집행권원을 받아 채권자는 단순승인한 상속인의 지분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