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문의

초범일 경우 음주운전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술먹고 집에 가다가 택시를 후미 충돌하였습니다. 가족 모임이 있어서 식사 중 술을 좀 마셨고, 원래 계획대로라면 집에 돌아갈 때 대리를 타고 갈 생각이었는데, 아이 몸에 열이 나기 시작하더니, 가라앉질 않아 급한 마음에 아이와 와이프를 태우고 병원으로 가던 길에 사고가 났습니다. 교차로 신호가 바뀌어 급하게 정차를 하는데 앞에 있던 택시와 정말 소리도 없을 정도로 살짝 부딪쳤네요. 차에서 내려 죄송하다. 지금 아이가 아파 병원에 가는 길이니 양해를 좀 해달라 이야기하며 명함을 주었는데, 그대로 경찰에 음주로 신고했고, 덕분에 아이와 와이프는 다른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향했고, 경찰이 와서 음주측정했을 때 수치는 0.13이 나왔습니다. 택시 안에 있던 승객과 택시기사 모두 합의금을 말도 안되게 부르기에 형사 합의 진행 안하였고, 구공판으로 회부되었다 연락받은 상황인데요. 피해자들은 지금 2주 진단서 제출한 상태고, 저에게는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으로 공소장 날라왔는데, 음주운전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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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관련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음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로 인사상의 피해를 유발하게 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실무적으로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2주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검찰에서 공판에 회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자분의 말씀대로 경미한 접촉사고였는지는 사건증거기록과 사고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미한 사고에 해당한다면 교통사고에 대한 감정신청을 하여 과학적으로 이 교통사고로 인사상의 피해가 발생할수 있는지에 대해 분석을 받아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진단서를 발급한 의료기관에 대해 사실조회를 하여 상해 발생 가능성에 대해 다투어야 합니다.

피해자들의 상해진단서가 부정되어 특가법부분이 무죄가 된다면 단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되나, 한번 제출된 상해진단서는 부정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사건기록 및 블랙박스 영상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므로 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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