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방접촉사고 합의금 문의

안녕하세요:)

오늘 저녁에 제 앞차가 급정거를 하면서 저도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고, 제 뒤에 차가 늦게 브레이크를 밟아서 경미하게 접촉사고가 나게 되었습니다.

사진과 같이 기스가 났습니다.(눈이 와서 차가 더러운 점 양해 부탁드려요..)

보험처리를 안하고 현금으로 합의를 보고싶어 하시는데 얼마 정도가 적당할까요?

공업사 가면 어떻게 처리(도색, 판금?)를 해야되고, 견적이 어느 정도 나올까요?

제 차는 아반떼 AD 입니다.

추가내공 100겁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도색/판금 등 차량 수리방법 및 비용은 공업사에 가셔서 문의를 하시고 견적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귀하께서는 가해자가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현금합의를 원한다고 하셨는데 그러한 현금합의 금액에 치료비 등 대인손해까지 포함되어 있다면 가해자와 현금합의를 하지 마시고 가급적 보험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치료비를 포함해서 현금합의를 하시면 합의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치료비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고 또한 병원에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하신다면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항목은 치료비 외에도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로 경미한 상해를 입었을 때 합의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의 최길환 변호사 유튜브 주소를 클릭해 영상을 시청하시면 교통사고시 보상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최길환 교통사고 보상 TV

저희 교통사고 보상TV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피해자분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을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소득상실보상항목(휴업손해, 일실이익, 위자료, 간병비 등)을 보상받는 문제, 가해자와의 형사합의/형사합의금, 가해자/피해자 과실비율 등 모든 부분에 대하여 도움을 드리고자 영상을 제작/업로드를 하고 있으므로 영상들을 시청하시면 보상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청하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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