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기분나쁘게 쳐다보길래 뭐라했는대 맞았으면
상대방이 기분나쁘게 쳐다보길래 욕을했고 술먹었냐고 하니까 저를 때리는대 쌍방인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상담변호사 이재호 입니다.
● "상대방이 기분나쁘게 쳐다보길래 욕을했고 술먹었냐고 하니까 폭행"을 한 경우에는 통상적으로는 쌍방이 아니라 일방 폭행입니다. 다만, 욕을 하신 부분은 경우에 따라 모욕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위 답변은 실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상담을 거치지 않은 일반적 답변이므로
온라인 상담의 한계상 단순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지원앞 법률사무소 율민 변호사 이재호, 김광웅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