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산 절도한 중학생 어떻게 처벌하나요?

안녕하세요 스카 다니는 고등학생입니다.

4월 20일에 스카를 갔다가 나가려 하니
우산이 사라져 사장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4월 21일에 사장님께 다시 연락을 드려 cctv를
봐서 확인을 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확인해 보니 어떤 중학생 3명이서 나가면서 제 우산도
같이 사라졌단 걸 확인하셨다고 합니다.
그 아이들은 자기 우산인 줄 알고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져간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는 우산 자체를
들고 오지 않았습니다.) 사장님이 그 아이들에게 연락을 하여 우산의 행방을 묻자 다른 사람에게 주어 지금은 못 주고 지금 받고 싶다면 택시비를 달라고 하더군요.
거기까지는 저도 그냥 참고 넘어갔습니다.

4월 22일에 제 합의로 연락처를 그 중학생들에게
전달해서 연락이 되었습니다. 말투부터 계속 건들거리고
이쪽으로 오라고 하니깐, 그냥 스카에 놓고 간다고 해서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그냥 참고 스카에 놓고 가라고
했습니다.그러고 우산을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우산에 붙여져있던 이름표가 때어져 있더군요.

그 우산이 그냥 우산도 아니고 생각보다 값이 나가고
이름표까지 붙여져 있었는데 그것을 멋대로 가져가고
이름표까지 떼어 다른 사람에게 전달까지 하였는데,
너무 의도가 보여서 괘씸한데 이 아이들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cctv 증거 있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고의성과 불법영득의사가 있으면 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절도죄가 성립될 경우 만 10세 ~ 만 13세는 보호처분만 가능하고 만 14세 ~ 만 18세까지는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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