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이혼소송 진행하고 싶어요

남편한테 어렸을때부터 친한 여사친이 있는데 언젠가부터 쎄해서 카톡을 보니 가관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불륜이혼소송과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법은 재판상 이혼원인과 관련하여 ①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성관계에 나아가지 않더라도 서로 애칭을 부르며 애정표현과 데이트를 하는 등 부부의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바, 질문자님께서는 불륜이혼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불륜이혼소송을 위해서는 불륜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하므로, 자료 준비과정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편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 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