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내용인지 알려주실수있나요

전자소송에 예정이라고하는데 무슨뜻인지 알려주실수있나요 기간이랑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상철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전자소송) 예정'이라는 말은 지급명령을 신청하는데 인터넷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신청하겠다는 말입니다.

지급명령은 일반 소송절차보다 간단한 재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채권자가 실제로 지급명령을 신청할지, 신청한다면 언제 신청할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지급명령을 송달받기까지 특별한 사정 없으면 1~2주 걸립니다.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을 가지고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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