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
오늘 롤을 하던 도중에 지고 있었는데 우리 팀원 중 한 명이 시비를 걸어서 싸우게 돼서 저도 화가 나 느그 애비는 능력도 안되면서 왜 jil싸함? 이런 채팅으로 한마디 하였습니다. 그 후에 그 사람이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하였습니다. 합의금 500만원이라고 협박도 계속하였습니다. 미성년잔데 이 한 마디로 통매음 고소 성립 여부랑 처벌 가능성 있을까요 ㅠㅠ 도와주세요 간절합니다 ㅠㅠ!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K&Partners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소위 통매음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범죄로, ① 통신매체를 통하여 음란한 정보를 보낼 것, ② 가해자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질 것, ③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것 등의 요건이 요구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며,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인정될 수 있다고 하여 폭넓게 이를 해석하나, 최근에는 성적인 욕설 당시의 의도 등을 고려하여 무죄를 판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상의 내용에 관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통매음죄, 성적 비하발언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안녕하세요. K&Partners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통신매체를 통해 음란한 정보를 보내면 처벌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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