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결격사유에 걸리는지,

2022년에 이렇게 판결을 받았고,벌금과 성교육이수프로그램은 모두 끝난 상태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이 대학교 졸업요건이라서 따야할거같은데 1. 자격증 결격사유에 들어가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2. 결격사유에 들어가면 필기,실기구술, 연수까지 모두 합격과 신청까지는 되는데 자격장이 나오기전에 조회를 해서 자격증 취소가 되는걸까요? 그렇게 된다면 돈,시간 날리는거니까 애초에 신청을 안하는게 맞는거겠죠?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승재 변호사입니다.

생활체육지도사 응시결격 사유로는

1.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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