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관련 은행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신후 예금을 찾으려는데 작은누나 배우...

공탁관련
은행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신후 예금을 찾으려는데 작은누나 배우자와는2014년부터 연락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공탁을 걸라는데 개인이 할수 없고 은행자체에서 공탁을 걸어야돼는데요
은행에서 개인법무사를 고용해공탁을 걸었더라구요
이런경우 법무사비용을 제가 내는게 맞나요 아니면은행에서 내는게 맞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예금채권의 경우 각 상속인들은 법정상속분에 대해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 실무상 상속인 전원 또는 상속인 과반수의 동의를 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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