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들 꼭 알기쉽게 설명좀해주십시요

피고인 소재 탐지촉탁서가 발송되구
오늘16일 재판이 연기라고 되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피고인소환장 발송이라고
되 있는데요 지금은 이사를가서 받을수가
없는데 혹시나 우체국기사님과 통화해서
피고인 소환장 받으려고 하는데 받아두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음재판이 6월11일
날짜로 지정되었는데 그럼 구속영장이나
지명수배 가 된거 아닌건지 궁금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김호제 입니다.

아직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 아닙니다. 지명수배 되신 것도 아닙니다. 확인하셨으니 우체국기사님과 통화해서 받으면 되고 6. 11.에 출석하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만 재판 중 이사를 가셨으면 법원에 주소가 변경되었다는 신고를 해야합니다. 법원에 우편으로 주소가 변경되었다는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셔서 우편으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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