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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찬우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러운 이별도 잠시, 남은 가족들 사이에서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분배해야하는 과정을 거치며 크고작은 분쟁들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상속권한을 가진 자가 1명일 때는 큰 문제가 없으나, 만약 법적으로 정해진 공동 상속인이 있는 경우 서로의 몫 분배에 대해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상속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만약, 유산을 분할하는 과정에 있어서 본인이 기여한 부분보다 현저히 적게 재산이 분배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유류분반환소송을 통해 본인의 재산적 권리를 가지고 올 수 있어야 하는데요.

본 소송을 제기하기 전, 본인의 상황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유류분율을 정확히 파악해 상대측의 반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법률 대리인의 법률 자문을 받아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에, 해당 사안에 대한 구체적 법률 상담을 받고자 하신다면, 검증된 실력으로 의뢰인의 개별 사안마다 밀착 케어로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 안산상속변호사 추천을 받아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본 로펌은 사건의 깊은 이해와 법률적 시각을 통한 전문 분석능력으로 실질적인 해결전략책을 제시하고 있으니, 생애 한번뿐인 소송, 대형 로펌 선택하셔서 만족스러운 결과 얻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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