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문자

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제가 대출도많고,대출연체이자,카드미납도 있는데요 연체가 7일정도 되어서 이런 문자를 받았습니다..보통 문자 후 다음날부터 집이나 회사로 방문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그리고 제가 담주 수요일이나 되야 이자랑 원금을 다 갚을수있는데 이런경우 은행이나 카드회사에서도 사정을 봐주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처하신 법적 고민을 경청하고 이에 대한 전문적이고 신중한 대응책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개별적인 상황에 귀 기울이며, 최적의 해법을 모색하는 것은 저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함께 해결해 나가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채무자 동의없이는 채무자의 집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나아가 회사에 와서 다른 사람 앞에서 변제독촉할 경우 불법추심행위가 됩니다.

2) 다음주 바로 변제가 가능하다면, 사정 얘기 해보시고 잘 합의해보시기 바랍니다.

3)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법적 절차는 종종 예상보다 길고 복잡할 수 있으니, 질문자님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항상 최신 정보에 주의를 기울이고, 경험 많은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중한 검토와 전문적인 조언을 통해 최적의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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