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는 교차로 비접촉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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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차 대 차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실비율에 대하여는 법원은 먼저 대로와 소로를 구분하지 않고 교차로에 선진입을 한 차량이 통행우선권이 있고 동시진입을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대로와 소로를 구분하여 대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소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에 대하여 통행우선권이 있다고 합니다.

다만, 법원은 선진입라는 사실은 현저하고 명백해야 하므로 비록 상대차량이 교차로에 선진입을 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차량(후진입 차량)이 곧바로 교차로에 후진입을 하였고 선진입과 후진입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극히 짧은 경우(선진입 사실이 현저하고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차량이 교차로에 순간적으로 선진입을 한 것으로서 선진입으로 보지 않고 동시진입으로 보아 대로에서 진행하는 차량(후진입 차량)이 소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선진입 차량)에 대하여 통행우선권이 있다고 합니다.

통행우선권이 있는 차량이 피해자가 되고 통행우선권이 없는 차량이 가해자가 됩니다.

이에 관해서는 아래의 영상들을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귀하의 경우 귀하의 킥보드가 신호등 없는 사거리를 선진입을 했고 더욱이 귀하가 대로, 상대방 차량이 소로에서 지입을 하였다면 귀하께서 피해자가 되며 과실비율은 상대방 : 귀하가 약 70% : 30%로 보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과실비율에 대한 견해는 제 개인적인 견해로서 이와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고 경위에 따라서는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지 참고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차 대 차 교통사고시 선진입, 대로/소로의 통행우선권에 따른 과실비율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차 대 차 교통사고 발생시 소로에서 교차로에 선진입을 했지만(선진입 차량) 선진입을 한 시간적 간격이 극히 짧아 동시진입으로 보아 대로에서 교차로에 나중에 진입한 차량(후진입 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을 인정한 판례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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