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전 계약금 반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입주 날짜 잡고 계약금 800을 보내고 계약하여 입주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넣어둔 신혼부부 청약이 당첨되어서 계약을 취소하고 싶은데 부동산에서는 이미 단순변심일 경우 계약금 반환의 의무가 없다고 못을 박아서 고민입니다. 원래 가려했던 집보다 위치랑 월에 나가는 돈도 적고 평수도 10평 정도 더커서 더 큰 갈등이 되네요. 그냥 포기하고 원래 가려한 곳으로 가는게 맞을까요? 도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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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동영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인지 매매인지 적시되어 있지 않은데

여하튼 계약금 중도금 잔금액수, 지급일자 등이 모두 합의가 되었다면 임대차든 매매이든 계약이 성립된 것이고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계약금을 돌려받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가계약금이면 반환요청도 가능하나 계약금이고 계약이 성립이 되었다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계약금이 해약금인데 감액청구 요청은 가능하니 사정을 잘 이야기하고 감액 요청을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큰 도움이 못되어 드린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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